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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배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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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 무관한 제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목 도검소지허가 무관한 제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노대래 (ip:)
  • 작성일 2005-07-27 13:09:2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3270
  • 평점 0점
도검의 소지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입니다.

이 법 제2조 제2항에서 '도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도검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형을 기준으로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인 것
둘째, 그 용도를 기준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은 도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생략)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 가검의 경우 교묘하게 검날을 세우게 되면 가검소지하신 분께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 주의사항 가검은 병장기의 일종으로서 무술수련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장 안에서 또는 관장이나 사범의 감독하에 야외의 특정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가검을 꺼내거나 뽑는다든지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필독 후 구매하셔야 하고, 구매 즉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무예닷컴은 가검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자는 이점을 구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인정합니다.



*** 각종 도검 소지 관련 법률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4. 소지허가 신청서
5.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6. 수출입 허가 신청서
7.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8. 도검 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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